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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통합관제
INTEGRATED CONTROL CENTER
CCTV통합관제센터 사업
CCTV패스워드관리솔루션
점점 더 증가하는 CCTV에 대한 패스워드변경 및 이력관리는 Click 한 번으로
가능합니다. 다양한 VMS연동을 기반으로 CCTV패스워드 변경의 안정성을
추구하고, 주기적이고 일괄적인 변경이 가능합니다. 패스워드의 난수화
변경 및 정기적인 변경을 통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.
적용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5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 中
4.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
적용근거 :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제5조(접근권한의 관리) 中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-
영상정보 오남용 내부통제솔루션
CCTV관제센터의 관리자가 관제요원이나 유지보수 인원들로 인한 영상의
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사가 가능
하여 개인영상정보를
보호할 수 있습니다. 인가된 사용자의 접근에 대한 접근권한을 두어 승인된
작업외 행위를 통제하여 영상의 부정사용이나 유출을 방지합니다.
적용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
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 中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
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· 도난 · 유출 · 위조 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31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) 中
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-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-
영상반출솔루션
CCTV별 영상반출의 시스템화, 영상의 무결성검증, 영상의 마스킹 등 CCTV영상에
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. WEB을 통하여 영상의 반출부터
파기까지의 프로세스를 확인 및 관리
하실 수 있고, 반출영상에 대한 이력관리도
가능합니다.
적용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
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 中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
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· 도난 · 유출 · 위조 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31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) 中
4.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-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-
NAC/IP관리솔루션
CCTV의 IP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의 정보에 대한
통합적인 관리와 미인증 단말의 접속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.
다양한 CCTV단말의 증가로 인하여 단말정보 유실 및 IP충돌로 인한 서비스
장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적용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9조의3(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) 中
1.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: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
다.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설비규모의 적정성: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
라.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
-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-
시스템접근제어
내부인력 및 유지보수업체의 정보유출사고로 인하여 접근경로의 일원화를 실현할
수 있습니다.인가된 사용자 외 접근제어 및 권한에 따른 작업 통제 가능 (작업의
실시간 모니터링 및 동영상 캡처가능) 접속이력 및 작업내역은 추후 보안감사의
자료로 활용되고, 내부정보 유출시 작업이력을 추적하는데 활용됩니다.
적용근거 :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_행정안전부
제4조(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中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
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5.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
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,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,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·관리 하여야 한다.
-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-
지능형선별관제솔루션
CCTV관제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촬영중인 영상중에 이벤트가 발생하는
영상에 대한 이벤트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분석합니다.
자동으로 분석한 이벤트는 관제사의 화면에 띄워줍니다.
이러한 이벤트에 대한 발생, 처리 등의 통계도 확인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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